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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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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12.13
- 조회수
- 7398
이번에 군 위탁교육전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9월에 복무확인을 할때 복무확인이 안되면 재적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현재 아직 단기복무여서 18년 6월에 전역이 예정인데 만약에 연장이나 장기복무가 안되서 6월에 전역을 했을 경우
1학기는 군위탁으로 다니고 2학기는 일반으로 전향해서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와같은 경우는 연장이나 장기복무 실패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반전형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