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상담 게시판
장학 문의
작성일 2018.04.20 9839
해외교민장학금
가. 2013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 대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각 지역별 해외교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위에 내용중 체결된 한인회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하노이 한인회도 포함되어 있는지요?
가. 2013학년도 이후, 본 대학교와 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 한인회의 교민 중 본 대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나. 입학 첫 학기 소정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각 지역별 해외교민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에 한하여 협약서에 명기된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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