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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1.30
- 조회수
- 7234
1. 일반휴학 인정기간은 최대 2년인건가요?
2. 한 학기 수강신청 최소학점이 12학점인데
4년 내내 최소학점으로 듣는다면 12*8=96학점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2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3. 1학년 수료기준인 35학점 이상을 따지 못하면 2학년 수업을 들을 수 없나요?
3. 재학기간을 최대 몇년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졸업연기 아님)
4. 수험번호 2018100788
1차 지원자입니다. 서류 제출을 하지도 않았는데 합격했더라구요.
요번 2차에 맞춰서 2018100788로 서류제출하고 입학금 납부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