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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디자인 학과 건설협회 학위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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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04
- 조회수
- 3667
- 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서(기준 별지 제1호서식) (서식다운로드)
- 졸업증명서(원본 - 인터넷발급 포함)
- 성적증명서(원본 - 인터넷발급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건설기술관련학과 심의신청) (서식다운로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관련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 별표2 비고 제3호 및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2)에서 정하고 있으며 신청분야의 건설기술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이 교양과목을 제외한 총 전공교과목 이수학점의 50%이상인 경우 건설기술관련학과로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위 사항은 건설기술인 협회 학위인정 기준입니다]
건축공간 디자인학과 3학년편입후 3학년 전공 및 4학년 전공과목의 50% 이상만 이수하면 위 제반서류 제출후
건축과 졸업인정이 되는지요
참고로 , 건축학과 인정이 않되면 역량점수가 부족하여 건축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비전공 학사로 기술인 협회로
등록되어 역량점수 가 부족하게 되오니 바쁘시 더라도 배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