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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학년별)

제출서류(학년별) 안내 : 1학년 신입학, 2,3학년 편입학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
1학년 신입학 2,3학년 편입학
고등학교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대학졸업 (예정)자
및 수료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4년제대학교만 수료증명서 가능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진흥원 발급)
    ※ 학위소지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를 우선 제출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진흥원 발급)
외국학교 출신자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외국학교 출신자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4년제대학교만 수료증명서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사본가능 및 발급기간이 별도로 표기된 서류는 예외)
  • 외국대학의 수료자인 경우에는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신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전형별)

제출서류(전형별)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지원전형 자격 구분 제출서류
일반 학력자격 기준 충족자
  • 특성화 · 특목고졸업자(신입학)
  • 고교졸업생진학장려대상자(5년이내)(신입학)
  • 전문학사보유자(편입학)
  • 4년제학사학위보유자(편입학)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
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학력증빙서류
  • 근로사실증빙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농어촌 거주자
  • 학력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전업주부
  • 학력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학도(만60세 이상)
  • 학력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해외거주자
  • 학력증빙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가 시민권 (사본)
외국고교과정이수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편입학은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영주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해당국가 시민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 1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학력인정확인서, 학적조회의뢰동의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외국어 서류 전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 학력증빙서류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이내)
    IELTS : 7.0 이상, TOFEL IBT : 100이상 TEPS : 800이상, TOEIC : 880이상 新HSK 6급, JPT 880이상, JLPT N1급 )
산업체위탁생
(중앙부처공무원 포함)
협력협정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
  • 학력증빙서류 및 공적증명서
    (공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가능)
군위탁생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력증빙서류
  • 자비취학추천공문(소속부대에서 신청)
학사편입 4년제대학교 학사학위 보유자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학사학위가 확인되어야 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자
  • 학력증빙서류 및 장애인 증명서
교육기회균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학력증빙서류 및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단, 귀화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초중고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학은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 영주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해당국가 시민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 1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학력인정확인서, 학적조회의뢰동의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외국어 서류 전체)
시간제 등록생 시간제등록생
  • 최종학력증빙서류

고등학교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정부24 이용)

※ 비용은 무료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의 통합 검색창에서 「졸업」 또는 「검정고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검색 후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발급」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 발급」 등 필요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로 선택하고, 수신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수신아이디: iscu123, 수신인(법인): 신일학원, 수신인 연락처: 02-944-5000]
    내용을 '확인' 및 '등록' 클릭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 본교로 즉시 온라인 전송됩니다.
  • 본교 입학처에서 내용 출력 및 자격확인후에 최종 접수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발급후 본교제출(등기우편, 방문제출)

※ 비용은 무료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홈에듀민원'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 혹은 우편민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으신 후에는 해당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합니다.
  • 물론,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거나 우체국 민원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첫번째 오렌지색 박스배너 '홈에듀민원서비스' 를 클릭후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대학 학력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

  • 본교에서는 편입학 지원자들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위해, 대학교 학력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류 즉시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학교 학력증빙서류(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의 경우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 방문제출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해 지원서 작성과정에서 출신 대학정보를 정확히 입력 저장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출신대학이 ‘써트피아’ 또는 ‘웹민원’ 기관의 학력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 본교 편입생 [온라인 즉시제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첫째, 해당 출신대학이 서비스가능대학임에도, 본인의 학적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해당 졸업년도가 서비스 가능시점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출신대학에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둘째, 해당 출신대학이 온라인발급 서비스대학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대학 자체발급시스템을 통하거나 또는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근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즉시제출]버튼은 나타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발급후 본교로 우편제출

  • 해당출신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는 해당출신대학과 서비스 연계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결제 이후 온라인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 [써트피아] 나 [웹민원] 싸이트 등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출력하신 후에는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의 공인된 사이트에서 발급과 동시에 본교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 물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민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구분 발급구분 발급방법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팩스 전송 학교 팩스번호 입력 발급 완료 학교에 수신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상담사 연결 학교 팩스번호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요청 발급 완료 학교에 수신확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개인민원 증명서 등 발급 가입증명서 (국/영문) 클릭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팩스 발급 학교 팩스번호 입력 발급 완료 학교에 수신확인
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135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상담사 연결 학교 팩스번호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요청 발급 완료 학교에 수신확인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개인’ 고용/산재 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조회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출력 후 학교로 등기 발송
근로복지공단 전화민원
(1588-007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상담사 연결 학교 팩스번호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요청 발급 완료 학교에 수신확인
  • ※ 공통사항
  • 학교 팩스번호: (02)980-2345 또는 (0303)3440-2345
  • 공동인증서 사전준비(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공적증명서는 상기 3개 서류 중 택1하여 제출(공무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로 갈음 가능)

보훈관련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보훈관련 추가제출서 안내 | 구분별 수혜내역,제출서류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수혜내역 제출서류
보훈본인
  • 입학금 + 수업료 면제
  • 보조금 수혜기간 제한 없음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보훈자녀
    • 입학금 1회+8개 일반학기 수업료 면제 가능(타 대학 수혜이력 합산)
    • ※ 집중학기 및 본교 수업연한(4년) 이후 초과학기 면제 불가

      ※ 개인별 면제 가능 여부는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증명서 참고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입학금 50% + 수업료 50% 면제
  • 입학금 1회 + 수업료는 총 8학기 한도 내에서 수혜가능

※ 자녀는 해당 없음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세부 선정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보훈청 문의)
  • 증명서 조회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되시면 [입학금 + 수업료] 또는 [수업료]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단, 보훈자녀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타 대학에서 입학금 기 수혜를 받으신 경우에는 본교 입학금은 자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외학교 제출서류 안내

학력인정확인서류 발급 기관
국가 발급기관
중국
  • 중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www.chinadegrees.cn) 또는 China Academy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www.cdgdc.edu.cn) 에서 학위증서 발급
  • 고등학교: 서울공자아카데미(www.cis.or.kr)에서 고등학교 졸업인증
미국
  • 대학교: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함.
  •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한정
일본
호주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스페인
  •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영국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학위인증(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몽골
  •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베트남
  • 주한 베트남대사관
뉴질랜드
  • 아포스티유 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가능합니다.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2년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공증본 각 1부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와 뉴질랜드 편입 지원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는 3학년 편입 지원 가능, 준학사(Diploma-2년 과정)는 2학년 편입 지원 가능, Diploma 1년 과정은 편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문의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학적조회동의서는 외국의 해당 학교로 발송되어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적조회가 되지 않으면 합격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학적조회의뢰동의서는 작성후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제출가능 (apply2@iscu.ac.kr)

외국학교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안내 | 최종이수학제,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정보를 보여준다
최종이수학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10학년제이하
  • 미인정
11학년제
  •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12학년제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13학년제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10학제: 필리핀, 미얀마
  • 11학제: 1)몽골, 2)우즈베키스탄, 3)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1) 2008.9월부터 12학제 변경

    2)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3)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안내 | 국가별 학제,총수학기간을 보여준다.
국가명 학제 총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1 2 3 4 5 6 1 2 3 1 2 3 12년
필리핀 1 2 3 4 5 6 7 고1 고2 고3     10년
말레이시아 1 2 3 4 5 6 초급1 초급2 초급3 상급1 상급2   11년
브라질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러시아 1 2 3 4 5 6 7 8 9 10 11   11년
뉴질랜드 1 2 3 4 5 6 F1 F2 F3 F4 F5   13년
호주 1 2 3 4 5 6 중1 중2 중3 증4 고1 고2 12년

※ 학제는 나라(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요 국가 학교과정

  • 학교과정 인정 기준
학교과정 인정 기준 안내
교육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외국학제 5-3-4-4제 5년 3년 4년 4년
6-4-3-3제 6년 4년 3년 3년
6-3-2-5제 6년 3년 2년 5년
3-4-3-2제 2년 4년 3년 3년 4년
8-4-4제 8년 4년 4년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주요 국가 학교과정
주요 국가 학교과정 안내
국가명 학제 총 수학기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 1-6학년 1-3학년 1-3학년 12년
필리핀 1-6학년 1-4학년 10년
미국 1-5학년 6-8학년 9-12학년 12년
말레이시아 1-6학년 1-5학년(초급3년,상급2년) 11년
브라질 1-8학년 1-3학년 11년
러시아 1-9학년 10-11학년 11년
뉴질랜드 junior-2 standard-4 Form 1-3 Form 4-7 13년
호주 1-6학년 1-4학년 1-2학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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