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학년별)
제출서류(학년별) 안내 : 1학년 신입학, 2,3학년 편입학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
1학년 신입학 |
2,3학년 편입학 |
고등학교졸업 (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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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예정)자 및 수료자 |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4년제대학교만 수료증명서 가능
※ 수료증명서 : 재학·제적·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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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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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 학점인정증명서 1부(국가평생진흥원 발급)
※ 학위소지자는 학사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전문학사학위수여증명서를 우선 제출
- 성적증명서 1부(국가평생진흥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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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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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출신자 |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4년제대학교만 수료증명서 가능)
- 학력인정확인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공증받은 한글번역본
-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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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입학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3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사본가능 및 발급기간이 별도로 표기된 서류는 예외)
- 외국대학의 수료자인 경우에는 수료학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몇 학점(과목)까지 취득(이수)하여야 학위취득 또는 상위 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신대학의 홈페이지, 학칙, 학교요람 등에서 학점 취득, 과목이수에
관한사항,
성적증명서) 등을 캡쳐 또는 출력(발췌)하여 번역공증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전형별)
제출서류(전형별) 안내 | 지원전형,자격구분,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지원전형 |
자격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
학력자격 기준 충족자
- 특성화 · 특목고졸업자(신입학)
- 고교졸업생진학장려대상자(5년이내)(신입학)
- 전문학사보유자(편입학)
- 4년제학사학위보유자(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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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개인사업자 포함) |
- 학력증빙서류
- 근로사실증빙서류
직장인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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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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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
- 학력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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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만6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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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
- 학력증빙서류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당국가 시민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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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고교과정이수 |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편입학은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영주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해당국가 시민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 1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학력인정확인서, 학적조회의뢰동의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외국어 서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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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
- 학력증빙서류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증명서
(성적기준(유효기간 2년이내)
IELTS : 7.0 이상, TOFEL IBT : 100이상
TEPS : 800이상, TOEIC : 880이상
新HSK 6급, JPT 880이상, JLPT N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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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위탁생 (중앙부처공무원 포함) |
협력협정을 체결한 산업체 재직자 또는 중앙부처공무원 |
- 학력증빙서류 및 공적증명서
(공적증명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택1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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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 |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
- 학력증빙서류
- 자비취학추천공문(소속부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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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 |
4년제대학교 학사학위 보유자 |
- 학력증빙서류만 제출(학사학위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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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등록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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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균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학력증빙서류 및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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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
-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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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전교육과정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단, 귀화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함 |
- 초중고 전과정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편입학은 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제출)
- 영주권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외국인: 해당국가 시민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택1
재외국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영주권 사본 중 택 1
귀화자: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 학력인정확인서, 학적조회의뢰동의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외국어 서류 전체)
|
시간제 등록생
| 시간제등록생 |
|
고등학교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정부24 이용)
※ 비용은 무료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정부민원포털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상단의 통합 검색창에서 「졸업」 또는 「검정고시」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 검색 후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발급」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 발급」 등 필요서류 항목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로 선택하고, 수신자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합니다.
[수신아이디: iscu123, 수신인(법인): 신일학원, 수신인 연락처: 02-944-5000]
내용을 '확인' 및 '등록' 클릭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 본교로 즉시 온라인 전송됩니다.
- 본교 입학처에서 내용 출력 및 자격확인후에 최종 접수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발급후 본교제출(등기우편, 방문제출)
※ 비용은 무료이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1983년 이후 합격자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 '홈에듀민원'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관련 서류 등을 온라인 혹은 우편민원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받으신 후에는 해당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합니다.
- 물론, 인근 초·중·고등학교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발급받거나 우체국 민원 우편을 이용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른 후, 보여지는 화면에서 첫번째 오렌지색 박스배너 '홈에듀민원서비스' 를 클릭후 발급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대학 학력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안내
온라인 즉시제출
- 본교에서는 편입학 지원자들의 서류 제출 편의성을 위해, 대학교 학력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류 즉시제출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즉, 대학교 학력증빙서류(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등)의 경우 출력 및 등기우편 발송, 방문제출 등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를 위해 지원서 작성과정에서 출신 대학정보를 정확히 입력 저장한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해당 출신대학이 ‘써트피아’ 또는 ‘웹민원’ 기관의 학력증빙서류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제공받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 본교 편입생 [온라인 즉시제출]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첫째, 해당 출신대학이 서비스가능대학임에도, 본인의 학적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해당 졸업년도가 서비스 가능시점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출신대학에
문의 후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 둘째, 해당 출신대학이 온라인발급 서비스대학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대학 자체발급시스템을 통하거나 또는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하시어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근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즉시제출]버튼은 나타나지 않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발급후 본교로 우편제출
- 해당출신대학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 또는 해당출신대학과 서비스 연계된 사이트를 선택하시면 결제 이후 온라인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 아래 [써트피아] 나 [웹민원] 싸이트 등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이트에서 졸업(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출력하신 후에는 프린트 원본을 본교로 등기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아래의 공인된
사이트에서 발급과 동시에 본교 이메일 전송도 가능합니다.
- 물론,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발급 또한 가능합니다. 온라인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민원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제출후 본교에서 내용출력 및 자격확인 후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완료는 신청후 2일내(주말은 다음주 월요일)로 진행되며, 접수완료시 본교에서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처
- 모든 서류는 원본입니다.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1133 서울 강북구 솔매로 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입학서류재중)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산업체위탁생 제출서류 중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구분 |
발급구분 |
발급방법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팩스 전송 → 학교 팩스번호 입력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민원 (1577-1000)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에서 발급
|
- 홈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국/영문) 클릭 →
금융·공동인증서
로그인 → 팩스 발급 → 학교 팩스번호 입력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국민연금공단 전화민원
(국번없이135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개인’ → 고용/산재 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조회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 출력 후 학교로 등기 발송
|
근로복지공단 전화민원
(1588-0075) 통해 학교로 팩스 발급
|
-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 상담사 연결 → 학교 팩스번호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요청
→ 발급 완료 → 학교에 수신확인
|
- ※ 공통사항
- 학교 팩스번호: (02)980-2345 또는 (0303)3440-2345
- 공동인증서 사전준비(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 로그인시 반드시 “인증서로그인”을 해야 함(일반로그인은 발급불가)
- 공적증명서는 상기 3개 서류 중 택1하여 제출(공무원의 경우만 재직증명서로 갈음 가능)
보훈관련 추가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보훈관련 추가제출서 안내 | 구분별 수혜내역,제출서류 정보를 보여준다
구분 |
수혜내역 |
제출서류 |
보훈본인 |
- 입학금 + 수업료 면제
- 보조금 수혜기간 제한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보훈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
제대군인본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입학금 50% + 수업료 50% 면제
- 입학금 1회 + 수업료는 총 8학기 한도 내에서 수혜가능
※ 자녀는 해당 없음
※ 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 세부 선정기준은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보훈청 문의)
- 증명서 조회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되시면 [입학금 + 수업료] 또는 [수업료]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 단, 보훈자녀와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타 대학에서 입학금 기 수혜를 받으신 경우에는 본교 입학금은 자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류 발급 기관
국가 |
발급기관 |
중국 |
|
미국 |
- 대학교: 미국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www.studentclearinghouse.org)에서 발급받은
DegreeVerify Certificate서류도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함.
- 고등학교: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한정
|
일본 |
|
호주 |
-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
스페인 |
|
영국 |
-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학위인증(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몽골 |
|
베트남 |
|
뉴질랜드 |
|
- 아포스티유 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중 택일 가능합니다.
- 졸업(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대해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 대(영)사관 혹은 공식위탁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12년 미만 학제 국가(필리핀, 브라질, 러시아 등)와 혼합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12년 부족 연한 대학 수료증명서 및 한글번역공증본 각 1부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와 뉴질랜드 편입 지원시 고급준학사(Advanced diploma-3년 과정)는 3학년 편입 지원 가능, 준학사(Diploma-2년 과정)는 2학년 편입 지원 가능, Diploma
1년 과정은 편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문의
외국학교 학적조회 의뢰 동의서
- 학적조회동의서는 외국의 해당 학교로 발송되어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외국학교 출신자의 경우 학적조회가 되지 않으면 합격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의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학적조회의뢰동의서는 작성후 스캔하여 '이메일'로도 제출가능 (apply2@iscu.ac.kr)
외국학교
학적조회의뢰동의서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단, 다음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입/편입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입·편입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
-
교육부 장관이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자
- 1개 국가의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 국가 이상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이수한 경우
외국고등학교 학력요건 안내 | 최종이수학제,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정보를 보여준다
최종이수학제 |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
10학년제이하 |
|
11학년제 |
- 초·중·고 교육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월반,
조기졸업 미인정)
|
12학년제 |
- 2개국 이상에서 12학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함
|
13학년제 이상 |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단, 초․중․고 교육과정이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2년에서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함 (대학 과정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추가 제출)
[12년 미만 학제 국가현황]
- 10학제: 필리핀, 미얀마
-
11학제: 1)몽골, 2)우즈베키스탄, 3)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스탄, 터키
1) 2008.9월부터 12학제 변경
2) 2006년 이후 단계적으로 11학제에서 12학제로 변경하여 2008.9월부터 12학제 전면 시행
3) 일반계 11학제, 기술계 12학제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주요 국가별 학제 비교 안내 | 국가별 학제,총수학기간을 보여준다.
국가명 |
학제 |
총수학기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한국 |
1 |
2 |
3 |
4 |
5 |
6 |
1 |
2 |
3 |
1 |
2 |
3 |
12년 |
필리핀 |
1 |
2 |
3 |
4 |
5 |
6 |
7 |
고1 |
고2 |
고3 |
|
|
10년 |
말레이시아 |
1 |
2 |
3 |
4 |
5 |
6 |
초급1 |
초급2 |
초급3 |
상급1 |
상급2 |
|
11년 |
브라질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1년 |
러시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
11년 |
뉴질랜드 |
1 |
2 |
3 |
4 |
5 |
6 |
F1 |
F2 |
F3 |
F4 |
F5 |
|
13년 |
호주 |
1 |
2 |
3 |
4 |
5 |
6 |
중1 |
중2 |
중3 |
증4 |
고1 |
고2 |
12년 |
※ 학제는 나라(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주요 국가 학교과정
학교과정 인정 기준 안내
교육연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
초등학교 과정 |
중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대학교 과정 |
외국학제 |
5-3-4-4제 |
5년 |
3년 |
4년 |
4년 |
6-4-3-3제 |
6년 |
4년 |
3년 |
3년 |
6-3-2-5제 |
6년 |
3년 |
2년 |
5년 |
3-4-3-2제 |
2년 |
4년 |
3년 |
3년 |
4년 |
8-4-4제 |
8년 |
4년 |
4년 |
※ 학년 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주요 국가 학교과정 안내
국가명 |
학제 |
총 수학기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한국 |
1-6학년 |
1-3학년 |
1-3학년 |
12년 |
필리핀 |
1-6학년 |
1-4학년 |
10년 |
미국 |
1-5학년 |
6-8학년 |
9-12학년 |
12년 |
말레이시아 |
1-6학년 |
1-5학년(초급3년,상급2년) |
11년 |
브라질 |
1-8학년 |
1-3학년 |
11년 |
러시아 |
1-9학년 |
10-11학년 |
11년 |
뉴질랜드 |
junior-2 standard-4 |
Form 1-3 |
Form 4-7 |
13년 |
호주 |
1-6학년 |
1-4학년 |
1-2학년 |
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