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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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14
- 조회수
- 1670
2025학년도 1학기 2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 → 장학금 신청 및 수강신청 → 장학금 지급(해당 금액만큼 감면) → 수강등록금 납부
※수강등록금=총 등록금[수업료+수업료II]-[교내장학금+기본등록금(30만원)]
※ 교내특별장학금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에 한함 (단,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장학금은 예외)
1. 신청기간: 2025.2.24.(월) 14:00~2.27.(목) 16:00까지 (마감시간 엄수)
※ 신청기한 내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필수 (증빙서류 사전 우편제출 가능)
2. 신청대상 : 2025.1.24.(금) & 2.24(월)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 (재학생 별도공지 참조)
3. 신청방법 : 학생 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장학신청] → 장학별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제출
4. 장학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5. 신청제외 장학금
-입학 첫 학기에는 별도의 신청절자를 거치지않아도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로 해당 장학금 지급
- 지급기준 충족 시 자동 지급(단, 복지장학 제외)
6.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에만 지급(단, 집중학기장학 및 보훈본인장학은 예외)
나. 모든 장학금은 일반학기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 기준
다.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 징계처분 받은 자는 본교 장학규정 제9조1호에 의거 장학금 지급 제한
라. 교내장학금 간 이중 지급 대상이 되었을 경우, 장학금액이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금액이 동일한 경우 교내특별장학금을 지급
마.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 원칙 (단, 장학 종류별 사본 인정되는 경우 및 원본 확인 가능한 경우는 예외)
바. 서류 발급 시, 학생 및 가족의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요망
사. 서류제출 시 정부24 제3자제출 또는 첨부제출이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울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장학처 장학담당 (우 01133)]
7. 특별장학대상자 확인 : 2025.3.7.(금) 10시 이후, 수강등록금 납부내역에서 확인 가능
8. 문의처: 학생처 장학팀 02-944-5235, 5236
장학종류 | 신청자격 및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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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본인 | - 신청자격: 2025-1학기 신규 보훈본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일반학기 수업료100% | ※ 기본등록금 면제와 관련하여 증명서를 미리 제출한 자는 추가제출 불필요 ※ 보훈장학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국가장학지급 학기가 보훈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보훈자녀 | - 신청자격: 2025-1학기 신규 보훈자녀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 100% (8학기 한도 내) *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 | - 신청자격: 2025-1학기 신규 장기복무제대군인 - 지급기준: 성적무관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제대군인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50%(8학기 한도 내) | ※ 보훈장기복무제대군인장학금 외 자비납부수업료 국가장학금 수혜가능 |
북한이탈주민 | - 신청자격: 2025-1학기 신규 북한이탈주민 - 지급기준: 직전연속 2개학기 2.0 미만 또는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는 장학금 미지급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수업료100%(8학기 한도 내)*증명서에 기재된 한도 내 | ※ 북한이탈주민장학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불가. 북한이탈주민장학 지급 가능한 학기로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국가장학 지급 이후라도 기 지급한 국가장학금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불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 지급 장학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할 수 있음 |
가족 | - 신청자격 ①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 중인 경우 ②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파일첨부 또는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의 25% |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 ※ 지급인원 : 전체 재학 가족수의-1인까지 수혜 (예. 2인 재학: 1인 수혜, 3인 재학: 2인 수혜) ※ 장학금 수혜 후 가족 중 |
국방 | - 신청자격: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전역예정일이 수업연한 이내인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전역예정확인증명서, 약식자력표, 군경력증명서 등 (택1)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 군위탁장학 대상자 신청 불가 ※ 수업연한 내 전역예정일리 포함된 학기까지 지급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단, 재학 중 전역예정일 연장시 추가제출 필요) |
신일가족 | - 신청자격: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① 본인: 재직증명서 원본 ② 가족: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 관계 교직원 및 임직원이 재직 중인 일반학기까지만 지급 |
학교사랑 | - 신청자격: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없음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30% |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30% |
신일사랑 | - 신청자격: 신일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녀를 둔 학부모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 제출서류: 신일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
헙력단체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단체에 소속된 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학기 (입학 첫학기 신청 필수)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공제증서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첨부)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40% (기관별 상이) |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 기관별 제출서류 ① 일반기관: 기관 추천서 ② 공무원연금공단: 현직공무원(재직증명서), 퇴직공무원(수급자증명서 또는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③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④ 그라시아스합창단: 재직증명서 원본 1부 ⑤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장(세종학당재단) 추천 공문/추천서 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등록증사본, 공제증서 사본(매 학기 제출) ※ ①~⑤ 기관은 입학 첫 학기만 증빙서류 제출 |
해외교민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이 체결된 해외지역한인회의 교민(교포, 유학생, 주재원 및 가족 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입학 첫 학기 - 제출서류: 추천서 + 해외교민 확인서류 + 해당지역 거주 확인서류 ※ 시드니, 미국유타주의 경우만 추천서 제출 생략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 재학 중 신규 신청 불가 ※ 현재 협약 지역(기관): 시드니, 하노이, 아시아한인총연합회, 미국 유타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단, 미국 LA한인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입학하는 미국 LA거주 학생도 신청 가능) ※ 해외교민 확인 서류: 해외 시민권 증서 사본, 해당국가 여권 사본, 베트남 거주증, 외국민등록부등본 |
병역 명문가 | - 신청자격: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의무복무자 본인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재학 중 1회 - 제출서류: 병역명문가증 사본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연속 2개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 ※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 지급기간: 연속 2개 일반학기 ※ 두 번째 학기 휴학 또는 타 장학 수혜 시 남은 장학 소멸 |
나라사랑 | - 신청자격: 부사관이상 재직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복무확인서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제출방법: 등기우편 | 일반학기 수업료의 30% |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 신청 첫 학기 이후, 가족관계 변동 없을 시 생략 가능 |
강북구민 | - 신청자격: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 제출방법: 정부24 제3자제출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 - |
교류협력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경우(단, 전문대는 편입생만 해당/고등학교는 신입생만 해당), 본교 평생교육원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 - 제출서류: 기관별 제출서류 원본 ※ 기관별 제출서류는 오른쪽 유의사항 참고 | 일반학기 수업료의 20% ~ 30% (교육기관별 상이) |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 기관별 제출 서류 ① 고등학교 : 졸업증명서 ② 전문대 : 졸업증명서 ③ 본교 평생교육원 : 군인가족교육프로그램 수료증 ※ ①~② 기관 졸업자가 입학지원 시 졸업증명서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꿈드림 | - 신청자격: 본교와 협력협약을 체결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및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의 프로그램 이용자 - 지급기준: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 - 신청시기: 매 학기 (입학 첫 학기 신청 필수) - 제출서류: 청소년기관이용확인서 - 제출방법: 파일첨부 | 일반학기 수업료의 30% | ※ 재학 중 신규 신청불가 |
장학명 | 지급기준 | 지급기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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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교육기회균등전형) | 매 학기 재학생 교내특별 장학금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 | 교내특별장학 신청한 해당 일반학기 | ※ 입학 첫 학기 이후 매 학기 신청 필수 |
특별·학사편입·외국고교과정 이수자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연속 2개 일반학기 | ※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특별 (학위 PLUS)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연속 4개 일반학기 | ※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산업체(군)위탁·협력기관 | 매 학기 재직확인 완료 및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전형)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재학기간 내 일반학기 | |
외국인·한국어우수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 |
글로벌리더·문화예술리더·ICT리더 |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 연속 2개 일반학기 | ※ 두번째 학기에 직전학기 성적미달, 휴학, 타장학 수혜 시 해당학기에 대한 장학 혜택 소멸 |
한울 (북한이탈주민전형) |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 수업연한 내 일반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