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입학 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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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04
- 조회수
- 2315
2021학년도 1학기 입학 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1학기 산업체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입학생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 1부
제출방법
- 등기 제출 또는 팩스 발송
* 제출처 : (우: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미아동)
서울사이버대학교 입시홍보팀 위탁교육담당자앞
* 팩스 : 02-980-2345
※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자 중 연간 재직확인 기간 (9월, 재학생 대상)에
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될 시 무조건 제적처리됨
-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 출력 및 작성 (자필서명 필수)
위탁생 유의사항
ㆍ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해당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ㆍ 산업체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ㆍ 산업체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 됨
ㆍ 산업체위탁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 기관에서 더는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될 수 있음
ㆍ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함
ㆍ 산업체위탁생전형 입학생 대상 자격 변동 확인과 별개로, 산업체위탁생은 재학 중 매년 9월
(연 1회, 9월 신·편입생은 익년도 9월)을 기준으로 위탁생 재직여부 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