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입학금’ 인하 및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 수혜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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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18
- 조회수
- 3194
2021학년도 '입학금 인하 및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
| 수혜 대상 안내
입학생들의 입학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이 적용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입학금 (입학 첫 학기 1회만 납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비고
\233,000
\166,000
\67,000원 (22.3%) 대학이 감축
▶ 실제 학생 자비납부금 : 최대 67,000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입학금 166,000원 - 99,000원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
※ 세부사항은 아래 대상자별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별 입학금 자비납부금액 (예시)
대상구분
납부대상 입학금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
교내장학
국가장학 (I유형)
자비납부금액
교내 · 국가장학
미수혜자
\67,000
\99,000
입학금 포함 교내장학 (군위탁, 산업체 등)
\166,000
\67,000
보훈(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타대학 입학금 미수혜자
\166,000
1)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금(99,000원)은 수강등록금 납부 시, 자동감면 예정 2) 타대학에서 입학금 기수혜 받은 보훈대상자의 경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 수혜 가능 3)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유형 (소득연계) 및 고졸후학습자장학은 별도로 신청한 경우만 수혜 가능 4) 상기 예시는 학생개인별 수혜대상 장학종류에 따라 지원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추후
학번발급 → 포털 로그인 → 학사정보 → 등록메뉴 → 등록금납부에서 확인 요망 5)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금 수혜 대상 : -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번호 1, 2, 3, 4로 시작), 신편입생으로 타법령(국가보훈 등)에 의한 입학금 면제 혜택을 받지 않는 학생 (성적 및 소득분위 무관)
문의 : 02-94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