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하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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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7.11
- 조회수
- 1842
2020학년도 하반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안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2차 안내
2020학년도 상반기 입학생 등록 관련하여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안내 드립니다.
1.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구분
안내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한민국 국적 소지 및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상환대상아님 )
다자녀(세 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 ( 유형의 기준을 갖춘 대학생 중. 다자녀 가구 (세자녀 이상)의 가구원이며 미혼자일 경우 지원 (상환 대상 마님)
학자금대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저금리로 학자금 지원 (상환대상)
2. 국가장학금 안내 1)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4월 이후
2. 3 ~ 3.10 국가장학금 2차신청
2. 20 ~ 2.24
기본등록금 학생 자비납부
2.25 ~ 2.28 수강신청
3.6 ~ 3.11 수강등록금 납부
등록금 환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본등록금
20만원 학생자비납부
수강학점신청 (12~18학점>
수강등록금
납부시 학생자비납부
|재단 →학교 → 학생
(국가장학금 학교 입금 후 환불가능)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11.19 ~ 12.17)만 수강등록금 납부시 국가장학금 사전 감면 (심사결과 '승인' 에 한함) ※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2차 신청자(2.3~3.10))의 경우는 수강등록금 자비 납부 후 한국장학재단 일정에 따라 개인환급 ※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별 소득분위 및 등록금액에 따라 상이 .
등록금범위 한도 내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I유형)과 다자녀 세자녀 이상)은 중복수혜불가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기혼자: 배우자 공인인증서, 미혼자: 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점 변동 절대 불가
2)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직전일반학기)
이수학점 기준(직전일반학기)
|
신입 편입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10분위
70 점 (평점평균 2.0) 이상
1~3분위
80점 (평점평균 3.0) 이상
70~80점 미만인 경우,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12학점 이상 이수
재학생
4~8분위
80점 (평점평균 3.0) 이상
장애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학자금대출
70 (평점평균 2.0)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없음
※ F학점 및 이수과목포기를 포함하여 평점평균 산출
3) 국가장학금( I 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국가장학금 지급액 및 소득기준(2019학년도 기준)
o 소득분위
|
국가장학금 (I 유형) 최대지원가능액
|
다자녀 (세자녀 이상) 최대지원가능액
비고
0분위 ~ 6 분위
등록금 전액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 부모 기혼자 본인 + 배우자
7 분위
| 60만원
등록금 전액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정보 부채 + 금융재산 등 포함
8분위
33.75 만원
3.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 일정
2.14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
2. 20 ~ 2.24 기본등록금 학생 자비납부
2. 25 ~ 2.28
수강신청
| 3.6 ~ 3.11 | 학자금대출 실행
4월 이후 기본등록금 환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기본등록금
20만원 학생 자비납부
수강학점신청 (12~18학점)
수강등록금 | 납입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대출금: 재단 | →학교)
자비납부 한 기본등록금 | 20만원
학생환불 (학교 학생)
(수험번호기재>
※ 대출실행 후 학점 변동 절대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심사결과 '승인' 시기에 따라 실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접속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e-러닝 수강 → 학자금대출, 국가장학금 신청 → 가구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