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입학공지
2020학년도 1학기 입학 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안내
작성일 2020.02.05 3681

2020학년도 1학기 입학 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모두를 위한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입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산업체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1학기 산업체위탁생전형으로 입학한 입학생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 1부
제출방법
- 등기 제출 또는 팩스 발송
* 제출처 : (우: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미아동)
서울사이버대학교 입시홍보팀 위탁교육담당자앞
* 팩스 : 02-980-2345
※ 기간 내 자진신고 하지 않은 자 중 연간 재직확인 기간 (9월, 재학생 대상)에
자격 변동사항이 확인될 시 무조건 제적처리됨
- <위탁생 자격 변동 확인서> 출력 및 작성 (자필서명 필수)
위탁생 유의사항
ㆍ 입학 시점(매년 3.1, 9.1)에도 해당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ㆍ 산업체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입학취소 또는 제적처리 됨
ㆍ 산업체위탁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제적처리 됨
ㆍ 산업체위탁생이 입학 후 1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이직·전직 또는
퇴직을 한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제적 처리함
(다만,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전직 산업체의 장과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ㆍ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 기관에서 더는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교 산업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 적용될 수 있음
ㆍ 휴학·재입학·제적, 성적, 출결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운영함
ㆍ 산업체위탁생전형 입학생 대상 자격 변동 확인과 별개로, 산업체위탁생은 재학 중 매년 9월
(연 1회, 9월 신·편입생은 익년도 9월)을 기준으로 위탁생 재직여부 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증명서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적처리는 위탁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