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1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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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30
- 조회수
- 3679
2020학년도 1학기 1차 신편입생 교내특별장학금 안내
장학처리절차
학번발급>장학금신청 및 수강신청>장학금지급>수강등록금납부
※ 수강등록금 = 총 등록금(입학금+수업료) - 교내장학금 - 기본등록금(20만원)
신청기간 : 2020. 01. 23(목) 14:00 ~ 01. 29(수) 17:00까지
신청대상 : 2020. 01. 23(목) 학번이 발급된 신·편입생
1. 보훈장학금
1)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보훈본인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장학 외에는 해당 전형의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훈장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이후 잔여학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 지급된 장학금 금액만큼 자비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자녀는 입학 첫 학기 이후,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2.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은 직전 연속 2개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장학 신청 후, 보훈대상자로 확인될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및「국가장학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장학 탈락 후 보훈장학으로 지급되오니 보훈대상자는 기간 내 해당하는 보훈장학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장학금
1) 신청자격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본교에 2인 이상의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 본교 졸업생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2) 가족범위
- 재학생 또는 졸업생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3) 지급인원
- 재학생 : 재학 가족수의 -1인 (예. 2인 재학 : 1인 수혜, 3인 재학 : 2인 수혜)
- 졸업생 가족 : 본교 재학 중인 졸업생 가족
4) 지급금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25%
5)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6) 제출서류
-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1부
7)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 가족장학은 입학장학이 지급되지 않는 [일반전형-장학자격 해당사항 없음] 지원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매 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가족관계 사실 확인 및 수혜대상자의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재학생 가족장학금은 장학금 수혜학기 기준으로 가족 모두 재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수혜 후, 장학금 수혜학기에 가족대상자 중 휴학, 제적(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3.국방장학금
1) 신청자격
- 군위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한 직업군인 중 잔여 복무기간이 수업연한보다 적은 학생
2) 지급금액
- 입학금 전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3)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국방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4) 제출서류
- 복무확인서 원본 1부+전역예정일 확인서류 원본 1부(전역예정일 확인서류는 첫 학기만 제출, 이후학기 생략)
※ 전역예정일 확인서류 : 약식자력표, 전역증(군 경력증명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등(택1)
5)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 포함하여 매 학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 입학 첫 학기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 학교사랑장학금
1) 신청자격
- 본교 졸업 후, 타 학과(전공)로 신/편입학한 학생
2) 지급금액 (일반학기 수업료의 20%~30%)
- 1회 졸업 후, 두 번째 입학 : 수업료의 20%
- 2회 졸업 후, 세 번째 입학 : 수업료의 30%
3)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학교사랑장학 온라인 신청]
4)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본교 졸업 기록을 확인 후 지급하며, 그 이후로는 직전 일반학기 학업성적이 이수과목 포기 전, 원 성적으로 3.0 이상인 경우에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5. 신일가족장학금
1) 신청자격
- 본 법인 교직원과 관계사 임직원 본인,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2) 가족범위
- 본인 및 배우자의 2촌 이내 가족
3) 지급금액
- 일반학기 수업료의 50%
4) 신청방법
- 학번 로그인 후, [학사정보-장학신청-신일가족장학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제출
5) 제출서류
- 교직원 및 임직원 본인 :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교직원 및 임직원 가족 :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