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외국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1학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4이상 이수한 자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전문대학을 졸업(예정)한 자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른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자 외국 정부 인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준학사학위 소지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