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형 학력자격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가능 산업체위탁생전형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산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 해당 산업체의 재직확인이 가능한 자 (단, 공무원위탁생은 재직증명서 제출로 재직확인 가능) 군위탁생전형 「군위탁생 규정」제 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학사편입전형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전형 북한이탈주민 등록자로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은 자 외국인전형 ·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