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험
- 시험 및 평가
- 추가시험
대상 : 정기시험 미응시자 대상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중간고사는 중미고사, 기말고사는 기미고사를 통해 추가 응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취득 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등으로 시험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에는 추가시험시 감점없이 성적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시험
(중미고사,기미고사)
감점없이 성적처리 가능
시험유예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단, 공적인 사유에 한함
(훈련의 소집, 질병, 해외출장 등)
취득점수 80% 인정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적 경우※ 시험유예신청후 승인이 아닌
반려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