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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정기시험 미응시자 대상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중간고사는 중미고사, 기말고사는 기미고사를 통해 추가 응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취득 점수의 80%만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 등으로 시험유예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에는 추가시험시 감점없이 성적처리가 가능합니다.

  • 추가시험
    (중미고사,기미고사)

  • 감점없이 성적처리 가능

    시험유예 신청 후 승인받은 경우※ 단, 공적인 사유에 한함
    (훈련의 소집, 질병, 해외출장 등)

    취득점수 80% 인정

    추가시험에 응시하는 일반적 경우※ 시험유예신청후 승인이 아닌
    반려된 경우 포함